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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민연금공단'

2019년 국민연금공단 상반기 공무직 모집 공고(보안, 시설관리)

표준직무(NCS)

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대전,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부양가족
채용기간 19.04.15 ~ 19.04.22 등록일 2019.04.15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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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단, 60세 이상자는 제외, 보안 분야는 65세 이상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자

(보안 분야만 해당)
-경비업법 제10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시설관리 분야만 해당)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 가스

결격사유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대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포함): 서류전형 우대
- 부양가족 : 서류전형 우대..<보안직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5배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자격증, 우대사항 등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발)
- 집단면접/ 면접전형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선발자 중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해 임용

보안(충정로사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57명 2019.05.03
최종 1명 4명 2019.05.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57 대 1
보안(수원사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22명 2019.05.03
최종 1명 3명 2019.05.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2 대 1
보안(대전사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45명 2019.05.03
최종 1명 3명 2019.05.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45 대 1
시설(강남사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53명 2019.05.03
최종 2명 2명 2019.05.15
경쟁률 최종 경쟁률 26.50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2019년 상반기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문-2.pdf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