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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없음
채용기간 19.09.19 ~ 19.10.07 등록일 2019.09.19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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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자격요건)
○ 채용대상 : 장애인
○ 연령, 학력 제한은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은 불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첨부파일 참조)

행정(사무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19.10.08
최종 0명 1명 2019.10.08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공고(9.19).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