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관광공사'

2019년 한국관광공사 업무지원직(재무관리사)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관련 분야 업무 경력, OA 자격증
채용기간 19.04.09 ~ 19.04.23 등록일 2019.04.09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직무분야 : '재무', '예산', '투자', '회계'
(경력증명서상 상기 4개 분야 직무명이 명기되어야만 경력 인정)
2.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만 57세 이하(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만 58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단계별로 법정가산율(만점의 10% 또는 5%) 적용
2. 장애인 : 서류전형 단계 가산(만점의 5%) 적용
3. OA 자격증 소지자
4. 경력증명 : 채용 직무분야 업무 경력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지원자격 적부심사) - 10배수
2차 증빙심사(지원서류 증빙의 적부심사) - 10배수 이하
3차 면접평가 - 1배수
최종 - 1배수

업무지원직(재무관리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3명 2019.05.02
2차 2명 3명 2019.05.09
3차 1명 2명 2019.05.14
최종 1명 1명 2019.05.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채용공고-재무관리직.png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