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행정직-2급-언론홍보분야-1명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공기관에서 언론홍보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언론홍보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2급 이상)로 언론홍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언론홍보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함
-행정직-2급-의사-2명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면허 및 박사 학위 소지자로 의료기관, 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보건의료분야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행정직-3급-회계사-3명
?공인회계사(CPA) 자격이 있는 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의료기관 및 법인의 회계자료 분석 수행
-행정직-4급-원가분석-2명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보건학, 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가분석 경력 5년 이상 또는 원가분석 시스템 구축 경력 3년 이상인 자
-행정직-4급-기획/경영전략-1명
?경제, 경영, 홍보 및 사회과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경영전략·기획 담당자로서 해당분야(전략기획, 신사업기획, 컨설팅 등)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 민간 전문기획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컨설팅회사에서 기업 컨설팅업무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요양직-3급-회계사-1명
?공인회계사(CPA) 자격이 있는 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요양직-4급-원가분석-1명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보건학, 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가업무 경력 5년 또는 국책연구기관 3년 이상인 자
-요양직-5급-원가분석-1명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보건학, 전산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원가업무 경력 2년 또는 국책연구기관 1년 이상인 자
-약무직-3급-약사-1명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약무직-4급-약사-9명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연구직-연구위원-1명
?보건의료, 사회복지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는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연구직-부연구위원-1명
?보건의료, 사회복지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2019년 6월 30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지원 가능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는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연구직-부연구위원-빅데이터분야-1명
?의학, 약학, 간호학, 통계학, 보건학, 보건경제학, 보건정보학, 컴퓨터공학, 의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는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
※ 우대사항
- SAS, R, python 등 통계프로그램 운용 가능자
-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 실적 보유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연구직-부연구위원-변호사-1명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법」제4조제3호“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취득 후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 단독으로 소송수행이 가능한 자
-합격자는 채용계약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등록 필해야 함
?공단 본부(원주) 및 지역본부(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수원) 근무 가능한 자
-연구직-주임연구원-2명
?보건의료, 사회복지학, 통계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2019년 6월 30일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지원가능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8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전형절차/방법
서류심사→인성검사(인터넷)→면접시험→신체검사
○ 연구직(변호사 제외)의 경우 면접시험시 논문발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