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직무(NCS) | 금융.보험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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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 | 채용구분 | 신입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5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채용기간 | 20.11.17 ~ 20.12.01 | 등록일 | 2020.11.17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채용공고일(‘20.11.17.) 기준 청년*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채용 확정(’20. 12. 14)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 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1. 서류전형: 9배수, 자기소개서(100점), 가점(취업지원대상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2. 면접전형: 1배수, 직업 윤리(25점), 대인관계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문 제해결능력(25점), 가점(취업지원대상자/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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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29명 | 29명 | 2020.12.02 |
최종 | 5명 | 28명 | 2020.12.04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80 대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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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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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