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8차 직원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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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 | 채용구분 | 신입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세종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출신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채용기간 | 19.11.04 ~ 19.11.19 | 등록일 | 2019.11.04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
② 학사학위 이상(’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훈대상자 : 전형단계별 5점 또는 10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로 증명서에 기재된 가점 적용
- 장애인 : 전형단계별 5점 가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이전지역 출신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
* 기관 이전지역(세종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년 2월)
* 단,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전형단계별 5점 가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기관에서 채용공고 시작일(’19.11.4.)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2점 가점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만 인정되며, 채용공고 시작일(’19.11.4.)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합격한 시험만 인정
공고·접수 → 서류전형(면접대상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사무행정(보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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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5명 | 48명 | 2019.11.25 |
최종 | 1명 | 3명 | 2019.12.05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8 대 1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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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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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