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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19년도 체험형인턴 채용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95명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채용기간 19.08.12 ~ 19.08.22 등록일 2019.08.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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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ㅇ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열정이 있는 자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출생일이 1984. 9.17.~ 2004. 9.16. 이내인 자
ㅇ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 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턴경험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단계별 가점
ㅇ 장애인 : 면접심사 시 만점의 5% 가점
ㅇ 산재사망사고유가족, 의사상자 본인유가족 : 면접심사 시 만점의 5% 가점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8.12.(월) ~ 22.(목) <10일간>
ㅇ 서류심사 : 3배수 합격 (발표 : 8.30. 예정)
ㅇ 면접심사 : 9. 4.(수) ~ 6.(금) (발표 : 9.10. 예정)
ㅇ 임용 : 9.17.(화) 예정

체험형 청년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96명 1563명 2019.08.30
최종 95명 221명 2019.09.10
경쟁률 최종 경쟁률 16.45 대 1
공고문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기타 첨부파일

[별첨2-2] 채용공고문_청년인턴.hwp

[별첨3-2]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_청년인턴.hw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