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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 85%이하 인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 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미만인 공공기관 입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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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원칙)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2조원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 ~ 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