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채용 우대 |
| 채용기간 | 20.07.21 ~ 50.12.31 | 등록일 | 2020.07.21 |
필수(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건축(기)사 소지자, 건축시공 또는 설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12.2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96.12.11>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삭제 <2017.06.23>
11.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6.12.28>
1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9.30>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신설 2019.09.30>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9.30>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장애인: 장애인의 가점은 만점의 3%를 적용
1단계 : 원서접수(배수제한 없음, 적부판단)
2단계 : 면접시험(블라인드면접, 100점 만점, 배수제한 없음)
| 보조금계약직(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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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0명 | 0명 | 2022.05.02 |
| 최종 | 0명 | 0명 | 2022.05.0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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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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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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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