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대전 소재) 일반계약직(청소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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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동점자 처리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채용기간 | 23.01.25 ~ 23.02.01 | 등록일 | 2023.01.25 |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022.02.21.)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숙소 및 통근버스 미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및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점자 처리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1차 : 서류전형
-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자기소개서 등 불성실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불성실 기재가 없는 지원자는 모두 면접전형 자격 부여
○ 2차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일반계약직(청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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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1차 | 1명 | 1명 | 2023.02.07 |
최종 | 1명 | 1명 | 2023.02.13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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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 입사지원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