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아래의 기본요건과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 제한 없음(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우대가점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의사상자
ㅇ 적용대상: 전분야
ㅇ 우대방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장애인 5%, 의사상자 3% 또는 5%, 그외 3%)
□ 취업지원대상자
ㅇ 적용대상: 전분야
ㅇ 우대방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비율(5~10%)에 따른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ㅇ 적용대상: 신입직
ㅇ 우대방법: 필기전형 시 0.3% 가점 부여
□ 전문자격
ㅇ 적용대상: 신입직
ㅇ 전문자격 종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정보통신 직무분야), 의사
ㅇ 우대방법: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3% 가점 부여
<유의사항>
※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을 따름
※ 전문자격의 경우 국내 자격증에 한하고 합격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복수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1개 자격증만 우대
2. 동점자 우선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차 면접점수(총점), ④ 필기시험 점수(총점→NCS점수→전공점수), ⑤ 인사위원회 의결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3.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비수도권(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5%) 및 이전지역인재(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채용목표 부여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을 의거 및 준용하여 5명 이하 채용분야 및 경력직은 목표제 미적용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충족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확인
ㅇ 입사지원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
□ 2차(필기전형) : 2.5배수 선발,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5배수 선발
ㅇ 관리6급: 전공필기시험 80문제(200점)+NCS직무적합평가 40문제(100점)
ㅇ 관리7급, 경력직, 경영지원직: NCS 직무적합평가 40문제 (100점)
□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징구하여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
□ 사전 온라인 검사(참고자료) : 온라인 AI면접 및 온라인 인성검사를 실시함.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됨.
단, 정해진 기한내 응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차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면접전형 응시 불가
□ 3차(1차면접) : 1.5배수 선발,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ㅇ 신입직(관리6,7급) : NCS기반 역량면접(직무 40점, PT 30점, 인성 30점)
ㅇ 경력직, 경영지원직 :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100점)
□ 4차(2차면접) : 1배수, 직무심층면접(100점)
* 공사 직무적합성, 직업윤리 등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심층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