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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방형 직위(중앙사고조사단장, 흡입독성시험부장)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연구

학력정보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울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채용기간 23.11.21 ~ 23.12.06 등록일 2023.11.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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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중앙사고조사단장>
(필수 요건)
o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구체적 자격 요건)
o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학력]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급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5급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장급(1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대학(4년제)의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2년제)의 관련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고조사 전문기관(공무원, 공공기관, 민간)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고조사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안전, 전기, 기계, 화공, 토목, 건축, 산업보건, 산업위생, 소방 등

<흡입독성시험부장>
(필수 요건)
o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자가 아닌 사람

(구체적 자격 요건)
o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학력]
-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경력]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에 재직하였거나 6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2급 상당직에 재직한 사람 중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수의학, 병리학, 독성학 등 대학(4년제)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나 전문대학(2년제)의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상장기업 또는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외 기업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다음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수의, 병리, 독성연구 및 시험수행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최근 5년 이내 시험책임자로서 담당한 GLP 흡입독성시험이 3건 이상인 사람
- 최근 5년 이내 SCI(E)급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논문이 3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수의학, 병리학, 독성병리학, 독성학, 생물학, 생화학 분야 등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방법

1. 공고 및 접수: `23. 11. 21.(화) ~ 12. 6.(수) 12:00
o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온라인, 팩스 접수 불가)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시(`23. 12. 6.(수)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바람
※ 제출처: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7층 인적자원개발부
o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구체적 자격 요건 및 지원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원본, 면허·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논문표지 사본 등
※ 제출 후 서류 수정·보완 등 불가

2. 서류심사

3.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개별 통보 예정)

중앙사고조사단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3명 2023.12.08
2차 2명 2명 2023.12.15
최종 1명 2명 2023.12.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3 대 1
흡입독성시험부장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3.12.06
2차 0명 0명 2023.12.06
최종 0명 0명 2023.12.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공고문

모집공고문(개방형 직위).hwp

직무기술서

입사지원서

지원서 등 제출양식.hwp

기타 첨부파일

직무수행 요구역량(개방형 직위).hwp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직무수행 요구역량')에 해당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