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정보
제목 |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계약직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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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
채용분야 | 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 |||||||||||||||
공고기간 | 23.11.21 ~ 23.12.06 | |||||||||||||||
응시자격 | 가.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나. 공통자격 - 임용(예정)일(2024.0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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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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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응시방법> 가. 접수기간 : 2023.11.21.(화) ~ 2023.12.06.(수)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에 한함(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파일에 반드시 등록 <전형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7배수) 발표 : 2023.12.12.(화), 16:00 이내 / 홈페이지 나. 면접전형 : 2023.12.15.(금), 15:00 /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1.(목), 16:00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 또는 불합격 판정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임용일자 : 2024.01.01.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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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1)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상기 1)~2) 항목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가점 부여 <서류심사 필수자격 및 가점사항 - 필수자격 및 자기개발실적> ① (필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 자격증 제출 ② (자기개발실적) 사회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③ (자기개발실적) RCY 경력 (고교 이상) : RCY경력증명서 제출 ④ (자기개발실적) 우리사 (취득)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 자격증 제출 - 우리사(취득) 자격증 :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 시설관리관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산업보건지도사 - 행정업무관련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2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 2급, 세무회계 1-2급 - 기타업무관련 :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1·2급 ⑤ (자기개발실적) 표창 및 포상 : 상장 제출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⑥ 경력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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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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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 ||||||||||||||||
입사지원서 | ||||||||||||||||
직무기술서 | ||||||||||||||||
기타 첨부파일 | ||||||||||||||||
미첨부 사유 | ||||||||||||||||
원문 URL | https://www.redcross.or.kr/recr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