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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계약직원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채용기간 23.11.21 ~ 23.12.06 등록일 2023.11.21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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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나. 공통자격
- 임용(예정)일(2024.01.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1)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상기 1)~2) 항목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만 가점 부여

<서류심사 필수자격 및 가점사항 - 필수자격 및 자기개발실적>
① (필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3급) : 자격증 제출
② (자기개발실적) 사회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제출
③ (자기개발실적) RCY 경력 (고교 이상) : RCY경력증명서 제출
④ (자기개발실적) 우리사 (취득)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 : 자격증 제출
- 우리사(취득) 자격증 : 수상안전강사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 시설관리관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산업보건지도사
- 행정업무관련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2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 2급, 세무회계 1-2급
- 기타업무관련 :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1·2급
⑤ (자기개발실적) 표창 및 포상 : 상장 제출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⑥ 경력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시 인정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나. 2차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응시방법>
가. 접수기간 : 2023.11.21.(화) ~ 2023.12.06.(수)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에 한함(https://www.redcross.or.kr/recruit)/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 각종 증빙서류는 하나의 폴더에 모아, zip 파일로 첨부파일에 반드시 등록

<전형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7배수) 발표 : 2023.12.12.(화), 16:00 이내 / 홈페이지
나. 면접전형 : 2023.12.15.(금), 15:00 /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1.(목), 16:00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 또는 불합격 판정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임용일자 : 2024.01.01.자 예정

계약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3명 2023.12.12
최종 - - -
공고문

공고문.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_1110.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