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강원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4.01.03 ~ 24.01.17 | 등록일 | 2024.01.03 |
· 「변호사법」제4조 각 호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공통 응시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촉탁변호사의 경우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 기준 적격여부 및 결격사유 등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선발
○ 2차 면접심사
- 직무역량, 직무 관련 지식 등 조직적합성 및 인성 종합적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최종 합격자 선발
○ 임용
| 촉탁변호사(본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1.24 |
| 최종 | 1명 | 1명 | 2024.02.0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촉탁변호사(서울본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6명 | 6명 | 2024.01.24 |
| 최종 | 1명 | 4명 | 2024.02.0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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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