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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7명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채용기간 24.01.12 ~ 24.01.16 등록일 2024.01.12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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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 24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23.12.3.까지) 해당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수료 예정년차 전공의에 한하여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 할 경우에는 사직 없이 지원 가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서 2024년 4월 30일 이전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
■전·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전·후기 불합격자 또는 미지원자에 한해 가능, 1개 병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단, 전·후기 합격자 중 해당병원의 합격포기 공문이 추가모집 신청기간 종료일(2024.1.11.(목) 12시)까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에 도착한 경우 합격포기자의 추가모집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포기자는 포기한 과목과 동일과목은 지원 불가함(다른 과목으로만 지원 가능)
■2024년도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할 수 없음.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삭제 <2017. 12. 27.>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8.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발 시 불합격 처리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의사의 직분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부 선발지침에 따라 합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우대내용

해당사항 없음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서면 심사 적부 판단
2.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공동실시
3. 면접시험: 아래의 항목을 종합평가/15점
1) 의료인으로서 정신자세
2) 의학지식
3) 창의력,의지력,성실성
4) 태도, 예의, 품행, 건강상태
5) 발표능력 및 발전가능성
3. 신체검사 및 성범죄,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경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4. 배점기준
(레지던트) 필기시험 4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 30%, 선택평가 15%

병리과 레지던트 1년차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4.01.17
2차 1명 1명 2024.01.24
최종 1명 1명 2024.02.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외과 레지던트 1년차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1.17
2차 0명 0명 2024.01.17
최종 0명 0명 2024.01.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 1년차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1.17
2차 0명 0명 2024.01.17
최종 0명 0명 2024.01.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1.17
2차 0명 0명 2024.01.17
최종 0명 0명 2024.01.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0명 0명 2024.01.17
2차 0명 0명 2024.01.17
최종 0명 0명 2024.01.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