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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직원(계약직)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구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4.01.12 ~ 24.01.27 등록일 2024.01.12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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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필수자격: 가~나 중 1개 이상 보유
가. 심리(상담)학 전공(학사 이상)
나.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2. 공통자격
가. 임용(예정)일(2024.2.19.)부터 근무가능한 자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면접 전형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면접 전형 만점의 5% 가산

전형절차/방법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 채용검증위원회(자체)

위수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7명 10명 2024.01.31
최종 1명 5명 2024.02.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10 대 1
공고문

채용공고(240112).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x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