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부] 교통계약직(육아휴직 대체, 병역휴직 대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해당 증명서류 제출 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4.01.30 ~ 24.02.07 | 등록일 | 2024.01.30 |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입사예정일(2024. 3. 4.)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내인 자
- 남성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제 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유공자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의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전형마다 가점 부여(10%, 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장애인 가점 부여>
-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 전형마다 가점 부여(5% 이상)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1차 : 서류전형(자격증 40점+자기소개서 20점)
2차 : 면접전형(40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교통계약직 마급 (육아휴직 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3명 | 2024.02.20 |
| 최종 | 1명 | 2명 | 2024.02.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교통계약직 마급 (병역휴직 대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2.20 |
| 최종 | 1명 | 1명 | 2024.02.2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