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4.01.31 ~ 24.02.15 | 등록일 | 2024.01.31 |
1.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임용(예정)일(2024. 3. 1.)부터 근무가능한 자
5.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채용 후 상기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임용을 취소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음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합격
(단, 우선합격 대상도 만점의 4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1. 1차 서류심사(100점)
- 서류심사 결과 최종 고득점 순위에 의거 채용인원의 7배수를 선발
(※우선 합격자는 배수 외로 합격 결정)
2. 2차 면접전형(최종) : 면접점수(25점)
- 면접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유형 : 집단 면접, 블라인드 면접
- 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 상위 득점자순으로 결정
| 사무업무(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29명 | 2024.02.19 |
| 최종 | 1명 | 6명 | 2024.02.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9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