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실기 및 면접 전형별 가점부여) |
| 채용기간 | 24.02.01 ~ 24.02.16 | 등록일 | 2024.02.01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
2. 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3. 2024. 3. 11.자 임용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실기 및 면접 전형별로 만점의 5~10%를 점수에 가산
※ 단, 각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제외하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실기 및 면접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점수에 가산
1단계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2단계 : 실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3단계 : 면접전형 (1명) - 구술면접
| 특수차량운전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2.21 |
| 2차 | 2명 | 2명 | 2024.02.26 |
| 최종 | 1명 | 2명 | 2024.03.0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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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