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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특수차량운전직 계약직원 채용(장애인 제한경쟁)

표준직무(NCS)

운전.운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충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실기 및 면접 전형별 가점부여)
채용기간 24.02.01 ~ 24.02.16 등록일 2024.02.01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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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에 따른 장애인
2. 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채용 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3. 2024. 3. 11.자 임용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실기 및 면접 전형별로 만점의 5~10%를 점수에 가산
※ 단, 각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제외하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실기 및 면접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방법

1단계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
2단계 : 실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3단계 : 면접전형 (1명) - 구술면접

특수차량운전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2명 2024.02.21
2차 2명 2명 2024.02.26
최종 1명 2명 2024.03.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