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전산(응용SW 운영관리)]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전산(네트워크 운영관리)]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올림픽공원-설비)]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올림픽공원-설비_휴직대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올림픽공원-전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시설관리(올림픽공원-건축)]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광명스피돔-건축)]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주차질서]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월~금 07:30~16:30, 금~일 08:00~17: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지도강사(수영)]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지도경력 1년 이상
- 자격: 지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명구조원
- 근무시간: 주 40시간(06:00∼15: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올림픽주니어(휴직대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해당분야 지도경력 1년 이상
- 자격: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8:00∼17: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회원접수]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6:00~15: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조경(영주경륜훈련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관련 경력 1년 이상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및 행사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결격사유
당사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