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경쟁채용 시험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5%) |
| 채용기간 | 24.01.09 ~ 24.01.24 | 등록일 | 2024.01.09 |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34세 이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연령을 연장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 ? 거주지 : 제한 없음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신규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24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대상 제외자 : ① 재학생 및 휴학생, 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턴 경험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형법」 제303조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장애인 : 5%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나. 가산특전 적용 유의사항
- 응시자의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적용 제외
□ 채용 일정
- 공고기간: 2024. 1. 9.(화) ~ 1. 24.(수)
- 접수기간: 2024. 1. 15.(월) 09:00 ~ 1. 24.(수)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 31.(수) (예정)
- 면접시험: 2024. 2. 6.(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15.(목) (예정)
- 임용일: 2024. 3. 1. (예정)
□ 접수 방법: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oreha)
※ 이메일 및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체험형 청년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10명 | 2024.01.31 |
| 최종 | 1명 | 4명 | 2024.0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0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