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계약직(휴직대체, 조리원 또는 배식원)
- 교대근무 가능한 자
*계약직(휴직대체,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년 이상 경력자
*계약직(휴직대체,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휴직대체, 응급구조사)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구급차 운전 가능자(1종 보통이상) 우대할 수 있음
*계약직(휴직대체, 행정)
- 해당사항 없음
*계약직(휴직대체,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계약직(휴직대체,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2024년도 방사선사 면허 취득 예정자
*계약직(단기간,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경력 유경험자, 특수건강진단 업무 유경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폐기능검사자 자격 보유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력검사자 자격 보유자 우대할 수 있음
*계약직(단기간,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_종합검진팀)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경력 유경험자 우대할 수 있음
*계약직(단기간,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_임상연구코디네이터)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계약직(사업인력, 제주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계약직(사업인력, 발달장애인행동발달증진센터)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소지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또는 취득예정자 우대할 수 있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 면접전형 100%(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