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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철도공사

기간제 근로자(러시아어 통번역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해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채용기간 24.02.05 ~ 24.02.20 등록일 2024.02.05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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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채용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시 관련학과 : 러시아과)
ㅇ 러시아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고교이하 졸업 후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국내 전공학위 무관)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전형절차/방법

ㅇ 지원서접수 : ’24.2.16.(금) ∼ ’24.2.20.(화), 15:00까지
ㅇ 1차 서류심사 : `24.2.23.(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응시자격 부여
ㅇ 2차 면접심사 : `24.2.28.(수)

계약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5명 2024.02.23
최종 1명 3명 2024.03.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5 대 1
공고문

붙임2.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01.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03. 직무수행계획서.hwp

기타 첨부파일

붙임3. 채용관련 서류.zi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