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해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2.05 ~ 24.02.20 | 등록일 | 2024.02.05 |
ㅇ 채용직무분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시 관련학과 : 러시아과)
ㅇ 러시아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고교이하 졸업 후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국내 전공학위 무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지원서접수 : ’24.2.16.(금) ∼ ’24.2.20.(화), 15:00까지
ㅇ 1차 서류심사 : `24.2.23.(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응시자격 부여
ㅇ 2차 면접심사 : `24.2.28.(수)
| 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5명 | 2024.02.23 |
| 최종 | 1명 | 3명 | 2024.03.0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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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