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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년 2분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채용기간 24.02.05 ~ 24.02.19 등록일 2024.02.0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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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임용지에서 ‘24.4.1(월)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자(‘89.4.1. 후 출생자)
○ 취업중인 자, 취업이 결정된 자, 우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심사항목: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합격자 선발: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동점자 처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심사항목: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체험형 청년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24명 2024.03.06
최종 1명 2명 2024.03.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4 대 1
공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붙임]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입사지원 시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에 작성함 : 별도 입사지원서 서식 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