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추가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4.02.05 ~ 24.02.06 | 등록일 | 2024.02.05 |
가. 응시제한 공통사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대상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나. 인턴 지원자격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합격)자에 한함.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인턴 : 필기시험 50%(치과의사국가고시 시험성적으로 대체), 학교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가.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인턴 : 국가고시성적
(2순위) 인턴 : 대학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 2024년도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추가 모집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2.06 |
| 최종 | 1명 | 2명 | 2024.0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