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본부] 안전기획처 전문계약직(정보통신감리) 채용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법령 상 우대 대상자에 따른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 |
| 채용기간 | 24.02.07 ~ 24.02.15 | 등록일 | 2024.02.07 |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자
정보통신분야 중급감리원 자격 이상 보유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 모집단위 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참고
- 1차 서류전형(60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으로 평정
(최종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면접전형(40점):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서류전형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전문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2.28 |
| 최종 | 1명 | 1명 | 2024.02.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