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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직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저소득층
채용기간 24.02.08 ~ 24.02.22 등록일 2024.02.08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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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무관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o 보훈대상자, 장애인
- 가산전 적용 범위 : 전형별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 (10%, 5%), 장애인 (5%)
o 지역인재, 저소득층
- 가산전 적용 범위 : 서류전형
- 우대내용 : 지역인재(3%), 저소득층(5%)

전형절차/방법

o (서류전형) 제출서류(입사지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과 직무의 유사성(30점),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도(5점), 경력과 직무의 유사성(5점), 지원동기(20점), 팀워크(20점), 기여도(20점)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o (인적성·면접전형) 인적성 검사(50%)+면접전형(5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인적성 전형) 인성, 직무, 적성을 평가하는 인적성 검사
- (면접 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자질(20점)을 종합평가

(응시코드 E-4) 육아휴직대체(비정규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9명 2024.02.28
최종 1명 2명 2024.03.12
경쟁률 최종 경쟁률 9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