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경험사업)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2.14 ~ 24.02.21 | 등록일 | 2024.02.14 |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청년의 나이)
-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3.04.01. 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면접심사 가산점 경증은 5%, 중증은 10%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접심사 가산점 부여
※ 면접심사 동점자 처리, 합격자 순위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서류심사
-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일 경우 지원자격 확인(적격여부판단)만 진행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 실시
- 면접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청년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8명 | 11명 | 2024.02.22 |
| 최종 | 2명 | 4명 | 2024.02.2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5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