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채용공고 제2024-03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장)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채용기간 24.02.14 ~ 24.02.29 등록일 2024.02.14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별정직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장 (1명)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명 4명 2024.03.11
최종 1명 3명 2024.03.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