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4-03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직원 채용 공고(별정직/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장)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
| 채용기간 | 24.02.14 ~ 24.02.29 | 등록일 | 2024.02.14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자격1)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4급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2) 공공기관에서 관련분야에 2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3) 관련분야에 2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 가점 항목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법령에 따라 4인 미만 모집분야의 경우 가점 미부여(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혹은 보훈제한경쟁의 경우는 부여 가능)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 별정직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장 (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4명 | 2024.03.11 |
| 최종 | 1명 | 3명 | 2024.03.1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