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방송] 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교통정보 제보접수)
| 표준직무(NCS) | 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채용기간 | 24.02.15 ~ 24.02.21 | 등록일 | 2024.02.15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
교대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가능한 자(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 만60세 이내인자)
채용시점의 기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공무원임용대상자 포함)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있는 자 (아래)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한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서류심사)-면접 및 실기전형(개별진행)-최종검증위원회-최종합격자 발표
서류 60점 + 면접 및 실기 40점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교통계약직 마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4.03.07 |
| 최종 | 1명 | 2명 | 2024.03.0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