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기간제(한시인력_산불감시원) 채용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8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4.02.19 ~ 24.02.25 | 등록일 | 2024.02.19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참조)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면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제한 없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만점의 10%)
※ 한시인력 채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내 가점 비율과 무관하게 일괄 10% 가점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형 만점의 10%)
직무적합성 평가
- 직무관련경력·경험기술서(40%)
- 경력점수(60%)
| 기간제(한시인력_산불감시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최종 | 8명 | 12명 | 2024.02.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5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