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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기간제(한시인력_산불감시원) 채용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8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4.02.19 ~ 24.02.25 등록일 2024.02.19

'국립공원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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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참조)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면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제한 없음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 만점의 10%)
※ 한시인력 채용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내 가점 비율과 무관하게 일괄 10% 가점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형 만점의 10%)

전형절차/방법

직무적합성 평가
- 직무관련경력·경험기술서(40%)
- 경력점수(60%)

기간제(한시인력_산불감시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8명 12명 2024.02.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