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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채용기간 24.02.26 ~ 24.03.04 등록일 2024.02.26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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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경증: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확인
- 필수서류 구비 및 기본자격 적부 판정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행정지원직(휴직대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명 4명 2024.03.05
최종 1명 4명 2024.03.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