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영업판매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구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5명 | 우대조건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지역인재 우대사항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4.02.27 ~ 24.03.08 | 등록일 | 2024.02.27 |
ㅇ 제 34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
ㅇ 실무수습 시작 예정일(2024.5.1)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지역인재 우대사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우대사항 적용기준
ㅇ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인재)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1.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ㅇ(심사대상)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합격취소)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면접전형
ㅇ(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제외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으로 구조화된 면접 진행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50점), 직업기초능력(50점)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ㅇ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결정
ㅇ면접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_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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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3명 | 2024.03.20 |
| 2차 | 1명 | 1명 | 2024.04.04 |
| 최종 | 1명 | 1명 | 2024.04.1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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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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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감정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로서 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