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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채용기간 24.02.28 ~ 24.03.14 등록일 2024.02.28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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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2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사무보조 및 민원안내 등 업무 가능한 자
- 자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결격사유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 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4.02.28~03.14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03.20
ㅇ 면접심사 : 2024.03.22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4.03.26
ㅇ 최종발표 : 2024.03.28
ㅇ 채용예정일 : 2024.03.29

청년인턴(사무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명 1명 2024.03.19
최종 1명 1명 2024.03.25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공고문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등.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