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
| 채용기간 | 24.02.28 ~ 24.03.14 | 등록일 | 2024.02.28 |
○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2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사무보조 및 민원안내 등 업무 가능한 자
- 자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
- 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
□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4.02.28~03.14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4.03.20
ㅇ 면접심사 : 2024.03.22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4.03.26
ㅇ 최종발표 : 2024.03.28
ㅇ 채용예정일 : 2024.03.29
| 청년인턴(사무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3.19 |
| 최종 | 1명 | 1명 | 2024.03.2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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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