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문계약직(교수) 채용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2.28 ~ 24.03.13 | 등록일 | 2024.02.28 |
1. 공통
- (기본자격) 입사예정일(`24. 4. 22.) 기준 근무 가능자
- (연령) 공사 정년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일(`24. 4. 22.) 기준 만 60세미만인 자로 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세부자격 : 아래 학위 소지자 중 관련분야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박사 학위자 : 실무경험 3년 이상
- 석사 학위자 : 실무경험 7년 이상
ㅇ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17.8.2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중인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삭제 `19.6.20)
11. (삭제 ‘05.7.4)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17.8.25)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및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주거나 채용공고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18.11.05)
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중 성폭력범죄자의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제6의3호 및 제6의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 전형 전 단계별 만점의 15%
ㅇ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ㅇ 절차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전형(인성검사)) → 3차(면접전형)
ㅇ 세부사항
1.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입사지원서 적격여부, 자격요건 미달여부 판단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2. 필기전형(인성검사) : 적·부 판정을 통한 적격자 선발
3. 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직무적합성, 직무역량, 직업윤리, 태도 및 성품 등 평가
| 교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6명 | 11명 | 2024.03.19 |
| 2차 | 4명 | 5명 | 2024.03.22 |
| 최종 | 1명 | 4명 | 2024.04.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