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24.4.15(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수소인프라운영>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책임자 : 가스산업기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또는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수소인프라운영>
□ 수소생산기지(전주 완주, 평택)
○ 경력
부생, 개질수소 생산설비 운전 또는 부생, 개질수소 생산설비 정비업무 경험이 있는자
-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사택 미제공)
- 전주 완주 수소생산기지 : 전주시 및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
- 평택 수소생산기지 : 평택시 또는 화성시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 수소충전소(서부산, 충주시, 안성, 평택항, 동부산, 춘천 삼천)
○ 경력
수소,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LPG, L(C)NG, CNG) 운영 또는 수소,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LPG,L(C)NG,CNG)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자
- 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수소충전소 충전원 : 가스기능사 이상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또는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증 보유자(가스안전교육원)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사택 미제공)
- 서부산 및 동부산 수소충전소 :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
- 충주시 수소버스충전소 : 충주시 또는 충청북도
- 안성 수소충전소 : 안성시 또는 경기도
-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 평택시 또는 화성시
- 춘천 삼천 수소 충전소 : 춘천시 또는 강원도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 사업지원
○ 경력
- 수소인프라(생산, 충전)관련 행정 및 관리(지원)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고,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사택 미제공)
- 대전시 또는 세종시
○ 안전분야(건설안전 또는 산업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
-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 행정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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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대학알리미 표준분류정보에 따른 관련분야 전공자
-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 전기설계, 전기시공 등 수소충전소 전기분야 관련업무 경력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 플랜트 구매관리 및 설계사업관리
○ 플랜트 주요 기자재 구매(조달) 및 사업관리 업무 경력자
○ 공학계열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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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용접사)
○ 한국가스공사 용접 ID 카드 보유자
○ 한국난방공사 용접 ID 카드 보유자
○ 최근 3년 내 고압가스·난방공사 용접 및 핫태핑 용접 작업 투입 실적 보유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우대(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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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이상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4.4.15.(월)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