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24-5호] 2024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퇴직방역사) 제한경쟁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식품가공 |
학력정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0명 | 우대조건 |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4.01.25 ~ 24.01.31 | 등록일 | 2024.01.25 |
· 기간제근로자(퇴직방역사)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퇴직방역사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100점 만점)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지원자 평가(지원자격 적부)
-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2차(면접전형)
- 심사기준: 정신자세,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종합 평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기간제근로자(퇴직방역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2.05 |
| 최종 | 2명 | 2명 | 2024.02.1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