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사무직/기술직]
1.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제한 없음(단,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3. 학력 : 제한 없음(2024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
4.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4.4.30.)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직원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무직(장애), 기술직(기계/장애)]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장애인
- [기술직] 대전 또는 논산 근무가 가능한 자
[연구직]
1.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제한 없음(단,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 편입 및 전직 가능 채용분야 없음
3. 학력 : 최종학력이 채용분야 관련 전공 박사 또는 석사인 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
※ 연구직 채용분야별 학력 및 전공분야 상이(채용공고문 참고)
4.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4.4.30.)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직원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생산기술직]
1.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제한 없음(단,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3. 학력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
4.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4.4.30.)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직원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대전 또는 논산 근무가 가능한 자
- [생산기술직(기계/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생산기술직(기계/보훈)] 대전지방보훈청 추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
[별정직(청원경찰)/공무직(비서)]
1.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2. 병역 : 제한 없음(단, 군복무 중인 경우 입사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3. 학력 : 제한 없음(2024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
4. 기타사항
- 입사예정일(’24.4.30.)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별정직(청원경찰)은 경찰청 임용승인 결과에 따라 입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당사 직원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별정직(청원경찰)]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4조2교대)가 가능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의 임용자격을 충족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임용의 신체조건을 충족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집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11.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 관련 인사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대상자 구분군에 따름)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산점
3. 저소득계층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6. 우리회사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5% 가산점(대상자 구분군에 따름)
7. 고급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산점(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에 한함)
※ 모든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24.2.15)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계량 및 비계량 평가(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서류전형 취득점수,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계층
[2차(필기)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역량평가, 인성검사(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필기전형 취득점수,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3차(면접)전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역량 및 토의면접(채용분야별 상이,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선발방법 : 필기전형 점수(30%), 면접전형 취득점수(70%), 가산점 합산의 고득점자 순
3. 선발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4.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계층 - 필기전형 점수 - 서류전형 점수 고득점순
[채용검진 및 신원조사]
1. 채용검진 : 전문병원 의뢰(장소 : 대전)
2. 신원조사 : 경찰청 의뢰
※ 채용형태 : 채용형 인턴(인턴 3개월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전형단계별 세부평가 내용 및 상세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