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외국어가점 |
| 채용기간 | 24.03.08 ~ 24.03.22 | 등록일 | 2024.03.08 |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외국어가점(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가능한 시험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유효한 성적 /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자에 한하여 5년까지 연장)
ㅇ 서류전형(5배수)
-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 서울(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4.03 |
| 2차 | 2명 | 2명 | 2024.04.09 |
| 최종 | 1명 | 1명 | 2024.04.1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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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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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입사지원서 및 가점자격증 등 세부내용 공단 채용 사이트(https://fipa.recruitlab.c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