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관리운영직 - 사무운영A,B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환경시설직 - 미화A,B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준고령자* 및 고령자**
* 준고령자: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 고령자: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
■ 환경시설직 - 경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5.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 관리운영직: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 및 계량평가(10배수)
- 환경시설직: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