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공통요건
-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60세) 초과하지 않은 자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원자력, 경제·통계 정보분석 팀장) 원자력공학 또는 상경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로 총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원자력공학 또는 상경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
-(원자력, 경제·통계 정보분석) 원자력공학 또는 상경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 총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또는 원자력공학 또는 상경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
- (홍보기획) 보훈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결격사유
ㅇ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ㅇ 청년인턴의 경우 취업이 예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우대내용
ㅇ 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대)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2%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자격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조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 어학점수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TOEIC(700점 이상), TEPS(340점 이상), G-Telp(레벨2_65점 이상), 플랙스(625점 이상), 토플PBT(530점이상), 토플IBT(71점이상) 6개 중 택1
ㅇ 원자력, 경제·통계 정보분석(일반/팀장) 부문의 경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상, 빅데이터 분석기사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1%
ㅇ 회계행정 부문의 경우 전산회계운용사 2급이상, 전산세무 2급이상, 전산회계 2급이상, 세무회계 3급 이상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1%
※ (일반가점) 장애인, 지역인재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최대 5점 적용 가능
※ (특별가점) 최대 4~5점, 일반가점과 특별가점 중복 적용 가능(중복적용 시 총 가점은 최대 9~10점, 채용 부문별 상이)
※ 모든 어학성적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하여 접수마감 전일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만 인정됨.
다만,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해 5년 이내 어학성적까지 인정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역량검사(청년인턴만 해당)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선발 (7배수)
- (역량검사) 응담신뢰도 확인 및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3배수)
- (면접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발
*청년인턴은 서류전형 대신 역량검사 시행
ㅇ 전형방법
- (서류접수) 채용사이트 (https:keia.recruiter.co.kr)로 접수
- (서류전형) 위원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발, 불성실기재 및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
- (역량검가) 성장가능성 및 직무핵심 역량측정을 위한 AI 기반 평가 및 영상면접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종합심층면접
ㅇ 동점차 저리 기준
- (서류전형) 선발배수 내 전원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높은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전형일정
- (서류접수)~3.26(화) → (서류전형/역량검사) 3.28(목)~3.29(금) → (면접전형) 4.8(월)~4.9(화) → (이의신청) 4.12~4.29
- (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www.keia.or.kr) 게시 및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