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인턴 채용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0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4.03.20 ~ 24.04.03 | 등록일 | 2024.03.20 |
가.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나. 채용공고일 기준 청년인 자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만 15세 이상 ~ 만34세 이하인 자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다.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채용 후 근무지(대전 공단본부)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서류전형 - 3배수 선발
면접전형(온라인 AI면접) - 1배수 선발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30%), 면접전형(70%) 반영비율을 적용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 선정
| 청년인턴(공단본부)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3명 | 236명 | 2024.04.08 |
| 최종 | 30명 | 82명 | 2024.04.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8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