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관련 직무역량을 보유한 자로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업무수행을 위한 오피스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사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우대내용
[서류전형]
□ 유형-1
ㅇ 장애인 :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유형-2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3점(※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세부기준 참조)
ㅇ 저소득층 : 가점 3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관련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 : 가점 3점(「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ㅇ 다문화가족 : 가점 3점(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면접전형]
ㅇ 장애인 :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만점 10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 적용 가능하며, 동일 유형 내 가점 중복 시, 최대 5점 한도까지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5배수 선발, 60점 미만 탈락
- 면접전형 : 채용후보자 추천, 60점 미만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