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4년 계약직 전문의 모집공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세종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10%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
| 채용기간 | 24.03.27 ~ 24.04.03 | 등록일 | 2024.03.27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본 공고문 최하단 6page 참고)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1단계 : 자격확인(필수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
2단계 : 면접전형(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 계약직 전문의(의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4.04.17 |
| 최종 | 1명 | 1명 | 2024.04.25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