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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 2024년 청년인턴(장애인)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6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기간 24.03.27 ~ 24.04.17 등록일 2024.03.27

'한국투자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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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만 34세 이하 기준 : 1989. 6. 4. 이후 출생자(당일 포함)
※ 다만, 군필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군 복무기간별 연령 상한 적용
① 1년 미만: 만 35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6세 이하
③ 2년 이상: 만 37세 이하
- 입사일(2024. 6. 3.예정)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결격사유

○ 공사 청년인턴으로 기 근무한 자는 지원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서류전형시 만점의 5% 가점
※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항목을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우대가점이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 실시
- 평가기준: 적합성, 기본역량 등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를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5배수 초과선발 가능)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실무자 면접
- 평가기준: 직무적합도, 기본역량, 성장성 등에 대한 대면면접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면접전형 평가내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장애인(직무공통)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3명 2024.04.29
최종 2명 6명 2024.05.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6.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