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중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3.29 ~ 24.04.08 | 등록일 | 2024.03.29 |
ㅇ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ㅇ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ㅇ (학력?전공) 제한 없음
ㅇ (기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미경험자, 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ㅇ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중증장애인) 면접전형에만 5% 가산점 적용
ㅇ(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ㅇ(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ㅇ(서류심사) 기본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 없을 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 기회 부여
ㅇ(면접심사) 직무수행 능력 등 심사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이내 선발
- 평가항목(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청년인턴(장애)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4.04.12 |
| 최종 | 1명 | 2명 | 2024.04.1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