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0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 여성 |
| 채용기간 | 24.04.08 ~ 24.04.23 | 등록일 | 2024.04.08 |
□ (공통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상 청년 중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근무 기간 중 해당 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대학(원) 휴학생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대학(원) 수료 및 졸업유예자는 해당 학교 학칙 및 학적 상태에 따라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기졸업자 및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 경험이 있는 자(수료·미수료 포함)는 지원 불가
ㅇ KOICA「인사규정」,「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계약기간에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입사예정일에 정상 출근 및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입사 유예 불가)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삭제 <2017.12.22.>
2. 삭제 <2023.12.21.>
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04.19., 2023.12.21.>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4.1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12.21.>
5의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설 2023.12.2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9.09.27.>
6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4.19.>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4.19.>,<개정 2023.12.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12.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12.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12.2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04.19.>, <개정 2021.12.29.>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2.21.>
9. 삭제 <2023.12.21.>
10. 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8.07.12.>
11. 협력단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신설 1995.6.24., 2016.02.19.>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신설 2017.12.22., 개정 2019.09.27.>>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07.12.>
① 법정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서류 및 면접전형 5% 또는 10% 가점
② 사회적배려대상
ㅇ(장애인) 서류전형 5% 가점
ㅇ(저소득가정(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5% 가점
ㅇ(다문화가정) 서류전형 5% 가점
ㅇ(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5% 가점
ㅇ(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5% 가점
① 지원서 접수
ㅇ(접수기간) 2024.04.08.(월)~04.23.(화), 오후 6시까지
ㅇ(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oica.recruiter.co.kr)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최종 제출 완료 시에만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수)
② 서류전형
ㅇ(심사대상) 기한 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ㅇ(심사기준) 자격부합도(60점), 지원서충실도(40점), 가산점(최대 10점)
ㅇ(선발방식)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선발인원) 최종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③ 면접전형
ㅇ(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심사기준) 일반 공통 지원동기(30점), 사업이해도(25점), 직무적합도(25점), 조직부합도(20점),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5~10점)
ㅇ(선발방식)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지원서 내용이 증빙 서류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비위면직자 대상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선발
ㅇ(선발인원) 최종채용인원의 1배수 선발
| 2024년 하반기 KOICA 국제개발협력 인턴(체험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0명 | 251명 | 2024.05.14 |
| 최종 | 10명 | 35명 | 2024.06.1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5.1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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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 온라인을 통한 지원서 작성 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