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채용구분 | 신입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4.03.28 ~ 24.04.11 | 등록일 | 2024.03.28 |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
- 단, 응시자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1명인 경우 해당자 가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1. 원서접수 : 2024. 3. 28.(목) 14:00 ∼ 2024. 4. 11.(목) 18:00
2. 서류심사 : 2024. 4. 16.(화)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4. 18.(목)]
3. 면접심사 : 2024. 4. 23.(화)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29.(월)
5. 임용 : 2024. 5. 7.(화) 예정
| 기간제 근로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8명 | 2024.04.16 |
| 최종 | 1명 | 3명 | 2024.04.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8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