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석유공사

2024년 한국석유공사 정규직(6급 대졸수준) 직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기술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울산,경기,강원,충남,경남,전남,해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9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상경,자원), 장애인 가점, 사회다양성 가점,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 등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전문자격증 보유자(사무직)의 경우 가점 및 1차 전형 어학 및 자격증평가 100점 부여
채용기간 24.04.03 ~ 24.04.18 등록일 2024.04.03

'한국석유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공인 어학성적 소지자로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자(학력·연령 무관)
- TOEIC 700점, TEPS 264점, TOEIC Speaking 120점, OPIc(영어) IM2
ㅇ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ㅇ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제대)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자
(항무)
ㅇ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3급 이상의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증 보유자
② 액체화물 운반선 항해사(3급 이상) 승선 경력 2년 이상인 자
* 액체화물운반선 : 유조선(원유 운반선(VLCC)), 원유 제품 운반선, LPG/LNG 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 승선 경력 : 승무경력증명서의 항행구역이 원양이며, 6천톤 이상에 해당하는 선박 승선기간의 합산
(단, ①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승선 경력만 인정(자격증 취득을 위한 승선 경력은 제외)

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가점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매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적용
- 관련 법령에 의거. 최소선발예정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분야(상경, 자원)만 적용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대상자에게 적용
ㅇ 사회다양성 가점 : 매 단계별 5% 가점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전문자격증 : 1차전형 어학 및 자격증평가 100점 부여 및 2차전형 10% 가점 적용
- 상경, 법학, 러시아어에만 적용

<우대사항>
ㅇ 장애인 어학 만점 기준 하향 적용(사무직렬 850점, 기술직렬 750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대상자에게 적용
ㅇ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은 어학성적의 읽기부문만 반영(TOEIC, TEPS만 해당)

<동점자 처리 우대>
ㅇ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직무수행능력 검사 고득점자 → 어학 고득점자 → 종합면접 고득점자 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ㅇ 1차 : (상경,법학,러시아어) 50배수, (자원,지질,기계,전기,화공,항무,IT) 30배수
- 어학 및 자격증 평가(100점), 지원자격 확인(적/부)
ㅇ 2차 : 3배수, 직무수행능력검사(50점), 직업기초능력검사(50점)
ㅇ 3차 : 1배수, 직무면접(50점), 종합면접(50점)
ㅇ 4차 : 신원조회 등(적·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616명 1520명 2024.05.09
2차 25명 250명 2024.05.28
3차 8명 22명 2024.06.20
최종 8명 8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90 대 1
법학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3명 174명 2024.05.09
2차 10명 75명 2024.05.28
3차 3명 9명 2024.06.20
최종 3명 3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58 대 1
러시아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2명 42명 2024.05.09
2차 3명 35명 2024.05.28
3차 1명 2명 2024.06.20
최종 1명 1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42 대 1
자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39명 39명 2024.05.09
2차 12명 32명 2024.05.28
3차 4명 9명 2024.06.20
최종 4명 4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9.75 대 1
지질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91명 95명 2024.05.09
2차 9명 59명 2024.05.28
3차 3명 9명 2024.06.20
최종 3명 3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31.67 대 1
기계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3명 434명 2024.05.09
2차 11명 31명 2024.05.28
3차 3명 9명 2024.06.20
최종 3명 3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44.67 대 1
전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496명 802명 2024.05.09
2차 11명 236명 2024.05.28
3차 3명 8명 2024.06.20
최종 3명 3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267.33 대 1
화공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35명 375명 2024.05.09
2차 6명 33명 2024.05.28
3차 2명 5명 2024.06.20
최종 2명 2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87.50 대 1
항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명 15명 2024.05.09
2차 6명 8명 2024.05.28
3차 2명 6명 2024.06.20
최종 2명 2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7.50 대 1
IT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37명 300명 2024.05.09
2차 8명 52명 2024.05.28
3차 2명 6명 2024.06.20
최종 2명 2명 2024.07.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5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