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공통자격
ㅇ 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 연령 :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 일반직 6급(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ㅇ 일반직 6급(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일반직 6급(장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일반직 6급(전산)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ㅇ 일반직 7급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는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재학생·휴학생 등 지원불가
ㅇ 무기직 고객상담사(일반)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ㅇ 기간제 고객상담사(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기간제 사무보조원(휴직대체)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공통 자격 요건 이외 제한 없음)
* 근로계약기간은 대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인* 자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해당분야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서류, 필기, 면접)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가점(서류, 필기)
ㅇ 공제회에서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공제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서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일반직 6급
- 1차 : 서류심사(35배수)
- 2차 : 필기시험(7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일반직 7급
- 1차 : 서류심사(25배수)
- 2차 : 필기시험(7배수)
- 3차 : 면접시험(1배수)
ㅇ 무기직(고객상담사), 기간제(고객상담사, 사무보조원)
- 1차 : 서류심사(5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ㅇ 체험형 청년인턴
- 1차 : 서류심사(3배수)
- 2차 : 면접시험(1배수)
※ 공고기간: 일반직 6·7급(2024.03.06. ~ 2024.03.27.),
무기직, 기간제, 체험형 청년인턴(2024.03.06. ~ 2024.03.22.)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